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

명도

강제집행

강제집행,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강제집행은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할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금전채권, 명도(인도), 건물철거 등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재산 압류 및 현금화, 유체동산 처리 등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판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거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은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강제집행 진행

강제집행시 필요한 서류

• 집행권원(판결문과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원도 첨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기간

•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도고지까지 평균 1주 정도 소요되며, 인도고지 후 상업용은 1주, 주거용은 2주 정도의 자진 이사기간을 부여한다. 이사 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된다.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 처리 방법

• 강제집행 시 수거된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창고로 운반, 보관하게 된다. 이때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강제집행비용 청구

•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