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 전과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하였던 전력이 있어서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업로드 아이디가 피의자가 평소 쓰던 아이디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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