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할아버지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아버지를 빨리 여의게 되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옆 토지 두 필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또한 자신이 옆 토지 두 필지를 매수할 당시 같이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며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옆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하였던 바,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매수한 경위에 관한 자세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등 매수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증인의 증언내용과 인근 토지의 시효취득 승소판결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수경위나, 대금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를 당초부터 성질상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타주점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의 항변 취지와 같이 법원은 상대방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근거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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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말소 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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