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들의 임차인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기존에 판결로 확정된 이상 임차인에게 신속하게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임차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되기 전 임차인이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청구이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결과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강제집행정지 결정 중 이미 변제한 부분 및 일부 남아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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