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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5호처분]
피의자는 2020. 2.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5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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